관면 혼배를 원하시는 분은 최소 일주일 전까지 사무실로 서류 접수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.
- 변경시 반드시 미리 사무실로 알려주셔야 합니다.
(신랑.신부 중 한 분의 교적이 성수동에 있으면 가능)
신랑.신부 각 1통씩,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것으로 준비
세례를 받은 본당에서 발급, 교적본당에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교적본당 사무실에서 확인 필요
(혼인교리 개설 본당에 신랑,신부가 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 첨부)
혼인예정자는 의무적으로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합니다.
가나 혼인강좌 일정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
http://www.ihome.or.kr
(서울대교구 가정사목부) 본당의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성당에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.
구비서류를 미리 제출하시고 예약된 토요일 오후에 본당 사무실에 오셔서 신부님과 면담 전에 혼인서류를 작성하시고, 면담후 성전으로 가시어 혼인식을 하시게 됩니다.
- 증인 : 남녀 각 1명씩
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친구, 가능한 가톨릭 신자 분 중에서 증인을 세우시면 좋습니다.
- 혼인 반지 : 신랑, 신부 각각 지참
- 복장 : 혼인식이므로 가급적 정장차림을 하시면 좋습니다.
- 카메라, 스마트폰 : 예식 후 신부님과 기념사진
- 감사예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