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화 | 팩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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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-497-2543, 2651 | 02-497-2542 |
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 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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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시간 | 휴무 | 오전8시 - 오후5시 | 오전9시 - 오후6시 미사후 | 오전6시 미사후 - 오후6시 미사후 | |||
점심시간 | 오후 12시 - 오후 1시 30분 | 11시 미사후 - 오후3시 |
- 세례증명서 : 모든 본당에서 발급 가능
- 견진, 혼인증명서 : 서울교구의 경우 모든 본당에서 발급 가능
- 교적 증명서는 현재 교적이 있는 본당에서 발급 가능
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전출 신고를 할 경우와 교적이 없는 주소지 본당에서 전입 신고도 가능합니다. 직접 성당방문과 전화상으로 가능하며, 변경된 집 주소, 전화번호,
관할 성당명을 알려 주시면 바로 온라인상으로 전출 교적을 관할 성당으로 보내 드립니다.
교적이 있는 성당에서 전출 신고를 할 경우와 교적이 없는 주소지 본당에서 전입 신고도 가능합니다. 직접 성당방문과 전화상으로 가능하며, 변경된 집 주소, 전화번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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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례(유아)성사, 견진성사, 혼인성사, 병자성사 및 병자영성체, 판공성사
가정, 차량, 사무실 등 축복식 / 사무실 문의